불구속구공판 문의드립니다.제발 성의껏대답해주세요..
일단 상황과 과거 죄를 말씀드리면
사건
과거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단체기에 30-40명가량 직원들이있었고 피해금은 많습니다.
조사내용
일단 24년도1월?2월쯤 처음으로 경찰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위에 대표를 비롯한 직급이 있던 사람들은 구속구공판으로 구속된상태에서 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직원이였던 사람들은 아직이구요. 다만 몇일전에 문자로 불수속 구공판을하게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기일이나 이런건 오지않았고 피의자는 향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하라고 왔습니다.
질문.
질문드립니다.
1.문자로 불구속 구공판을ㅇㅇㅇ법원에서 하였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본부를 송달받게되며 정해진기일에 출석해라<< 라는데 형사사법포털,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사건번호 치면 접수날짜만 뜨고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위질문내용만으로 봤을때 구공판 날짜가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구공판을 할꺼고 날짜는 아직정해진게 없는건가요?
2.만일 1번질문에 후자인 구공판 날짜는 정해진게 없고,구공판을 해야한다 라는 내용이라면 보통 저렇게 문자오고 보통 재판날짜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몇일정도인지요ㅠ
3.그리고 제가 다른곳에서 들은건데 , 저렇게 구공판을 할꺼다 라는것만 받고 1년정도??? 동안 아직 재판을 안본 사람도 있다들었어요. 그쪽도 보이스피싱인데 , 이런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왜인걸까요?인원이 많아서 인걸까요?
4.모든재판은 1심2심3심 총 3심까지 하나요? 어떠한이유에건 꼭 3심까지 하는지 아니면 1심에서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도있나요?
5.위 대표나 직급있는 사람들은 구속구공판을 하였는데, 불구속 구공판인경우 첫재판에서 바로 구속시키거나 , 구속되어서 2-3심을 보는 경우도 있나요?
6. 마지막 질문인데 , 현재 대표는 3년정도받았습니다 . 직원들은 집행유예나,1년아래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있나요?? 피해금액이 크긴한데 회사와 엮여있어서 .. ㅠㅠ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주세요..
꼭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1.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문자는 구공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구체적인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재판 날짜가 정해지고 난 후에 송달됩니다.
2.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2-3개월 내에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재판 날짜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사가 복잡하고, 피해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사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4. 모든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2심이나 3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5.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6.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고, 범죄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1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