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책상, 의자 처분 질문드립니다.

날씬****
2020. 06. 03. 02:09

안녕하세요. 개업할 때 선물받은 책상, 의자를 중고매장에 처분했습니다.

개업할 때 선물로 받은거라 회계처리도 딱히 안해서 잡혀있는게 없습니다.

이 경우 처분한 돈이 법인통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은 40만원 정도입니다. 잡이익처리하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비품 등을 처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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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라면 잡이익으로 과거의 적정한 날짜에 차변에 비품 40만원, 대변에 자산수증이익(잡이익)으로 40만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처분한 날짜에 비품을 상계시키면서 현금 40만원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결국,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자산수증이익(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처분할때만 잡이익으로 처리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만 비품을 증여받았을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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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시 받은 집기비품 등을 처분시 별도로 자산에 등록한 사항이 없다면 잡이익 처리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산에 잡혀있지 않은 자산(집기비품)을 처분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잡기에는 일관성이 없고 다른 자산과의 회계처리시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잡이익으로 잡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 06. 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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