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라면 잡이익으로 과거의 적정한 날짜에 차변에 비품 40만원, 대변에 자산수증이익(잡이익)으로 40만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처분한 날짜에 비품을 상계시키면서 현금 40만원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결국,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자산수증이익(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처분할때만 잡이익으로 처리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만 비품을 증여받았을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