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취득한 자산을 중고판매한 경우 회계 처리
사업상 의자나 책상 자동차 등을 취득한 뒤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할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입 시 비품으로 처리한 경우와 유형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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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자, 책상,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에
부가가치세 10% 거래 징수 및 매각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을 매각시 매각금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히야 하는 것이며,
매각시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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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과 유형자산 모두 실제 받은 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처분소득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