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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29
노무사가 정확히 무슨업무를 하는직업인가요?

노무사는 다양한 업무가있다고들었습니다 근데 노무사가무엇인지물어보면 노동자들보호해주는일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사측노무사도있다고들었는데 어떤일을 하는지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법령상 직무의 범위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업무는 다양한 편인데,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 중재하는 업무와 산업재해, 임금체불

    관련을 대리하거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사업주나 노동조합

    (근로자)을 대상으로 각종 노사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며 노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만히 해결 되도록

    상담과 컨설팅도 실시 합니다. 이 외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인사고과, 승진, 퇴직 등 인사 및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료수집, 문제점 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 노무勞務

    노동력과 용역의 총칭을 말합니다. 노동력은 다시 육체노동력과 정신노동력으로 나뉘고, 용역에는 동산·부동산 용역을 비롯하여 일정한 설비를 통해 제공되는 육체적·정신적 노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계약을 통한 거래의 대상이 되며, 흔히 노동으로 일컬어질 때가 많습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는 고용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2. 대표적으로는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사건를 대리하며, 이 때 회사를 위해서든 근로자를 위해서든 할 수 있습니다.

    3. 또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는 것이 기업의 자문, 컨설팅 등입니다. 법이 복잡하고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 컨설팅을 받아 건강한 조직을 추구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