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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2.10

원유와 소고기 국내 수입관세는 어느정도로 연간 완화되나요?

뉴스에서 원유수입확대와 소고기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완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관세는 어떻게 낮아지고 수입물량도 확대할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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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소고기 및 원유에 대하여 수입관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국내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이며, 수입량을 증가시키기위한 조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일부 물량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서 0%의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원유의 경우 관세를 실제로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소비시 발생하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서 국내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수입물량확대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킴으로서 국내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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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원유의 기본관세는 3%이지만, HS CODE에 따라 0%, 2%, 0.5% 등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단 3월 31일까지가 적용되는데, 추후 연장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되어 0%의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HS CODE : 0201.20-9000

    할당관세(P1): 0% [추천기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적용기간] 2022-07-20~2022-12-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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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유의 경유 우리나라의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의 관세는 별도로 인하될 계획은 없으며 국내에서의 원유에 대한 세금 지원이나 보조금 등을 장려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소고기의 경우 국가간 FTA에 따른 관세율 특혜는 이미 최고점에 이르러 더 이상 떨어지진 않지만,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에 정부에서는 탄력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지난해 계란, 올 상반기 돼지고기에 이어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무관세)를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하여 수입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통관하게 하는 것이며 수입할당제도 물량을 늘려서 더욱 많은 양이 수입되도록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국민생활 및 국가 경제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탄력적 운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된다면 국내 농림축산물 산업은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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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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