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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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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8월 인테리어 인건비 3.3% 신고 방법 가산세

작년에 7월~8월 인건비 지급한걸 이번 종소세 신고때 비용으로 넣어서 가산세가 발생할거 같은데 이미 종소세 기장 신고를 해버려서 추가로 3.3% 원천징수 가산세 신고 홈택스에서 어디서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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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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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에 올린 질문과 지금 질문에 따른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3.3% 사업소득 인건비의 세무처리 순서입니다. 이걸 이해 해야 합니다.

    소득의 지급자의 절차

    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

    2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가산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기한후 신고를 하고 가산세와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위택스에도 가산세를 계산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를 합니다.

    3번,4번도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가산세명세서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지급금액의 1%를 적용하거나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급금액의 0.5%의 금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