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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3.01.08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국제결혼 업체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입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제결혼업체와 에이전시인 현지업체의 사장에게 형사고소를 했고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는 민사에서 부분승소로 원금은 돌려받았고 에이전시 사장은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소멸시효가 안지났는지 궁금해서요. 이 에이전시 사장에게 고소한 것은 2020년 3월 9일이고요. 코로나사태로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알아보고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에이전시의 요구에 돈을 입금한것은 2019년 12월 17일 입니다. 이 경우 민사사건 소멸시효가 지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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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사기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사기 피해를 알게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응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질문자님이 손해를 안 것이 에이전시를 고소한 2020년 3월 9일자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해를 안 날"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2019년 12월 17일 전후로 손해를 알았다는 취지로 소멸시효 도과주장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