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에 대한 피해금액 받을수 있는지 여부
몇년전 영화티켓관련 사기로 인하여 약 300만원의 피해를 보고 소송을 통하여 3000만원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현재 폐업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피해금액이나 승소액등을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사기에 대해서 그 사기 범행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별다른 채무 능력이 없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청산절차에서 이를 주장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명의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전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