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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파리매261
정중한파리매26121.11.17

사기사건에 대한 피해금액 받을수 있는지 여부

몇년전 영화티켓관련 사기로 인하여 약 300만원의 피해를 보고 소송을 통하여 3000만원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현재 폐업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피해금액이나 승소액등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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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사기에 대해서 그 사기 범행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별다른 채무 능력이 없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청산절차에서 이를 주장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명의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전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