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사기 피해자 지인이 사기잡는거 도와주느라 자기 보람상조 고객 다 놓쳐서 300만원 손해봤다는데 배상하라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게임 계정 피해자가 자기는 합의금 안받겠다고 얘기를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지인이 사기피해자를 잡는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회사 일 고객을 놓쳐서 300만원 손해가 생겼다는데 배상하라고 하네요 배상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잡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당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액을 그 지인이 가해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