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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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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피해자 지인이 사기잡는거 도와주느라 자기 보람상조 고객 다 놓쳐서 300만원 손해봤다는데 배상하라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게임 계정 피해자가 자기는 합의금 안받겠다고 얘기를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지인이 사기피해자를 잡는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회사 일 고객을 놓쳐서 300만원 손해가 생겼다는데 배상하라고 하네요 배상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잡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 해당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액을 그 지인이 가해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