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합의금 안받아도 된다는데 피해자 지인이 사기때문에 시간많이 썼다고 돈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게임 계정 사기로 피해자가 합의금 안받아도된다했는데 사기잡게 도와준 피해자 지인이 시간 많이썼고 본인 직업 고객 많이 놓쳤다고 돈 달라하네요 안주면 신고한다하는데 돈 줘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합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지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그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대가 손해를 입증해야 지급의무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지인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부추길 우려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