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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게임 계정 사기로 피해자가 합의금 안받아도된다했는데 사기잡게 도와준 피해자 지인이 시간 많이썼고 본인 직업 고객 많이 놓쳤다고 돈 달라하네요 안주면 신고한다하는데 돈 줘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합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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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해자 지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그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대가 손해를 입증해야 지급의무를 판단할 것입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지인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부추길 우려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