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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본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300만원정도의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단순하게 돈을 빌려가서 잠수를 타버린 상황인데요. 어디에서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지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신고를 할까 뭘 어떻게 해야할까 알아보고 있는데 법이라는게 참 어려워서요ㅠㅠ소송을 걸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비쌀거같고...다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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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경찰신고를 통해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자진변제할 마음이 있지 않은 경우, 지인의 기망행위(용도에 대한 거짓말, 변제방법에 대한 거짓말 등)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