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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콘서트 티켓 사기로 200만원가량을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범인은 검거되었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요.
피해자들 사이에서 배상명령이나 민사를 걸어 승소하게 되더라도 피고가 돈이 없거나 주변에 대신 잔금을 치뤄줄 사람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참고로 조직범죄이고 그 중 한명에게 사기당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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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고가 아무런 재산 도 없고 월급받는 것도 없으면 추심할 수 없으니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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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배상명령이나 민사를 걸어 승소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는바,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