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 피해금 돌려 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3년도에 주식으로 피해 받은거 보상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제신분증으로 2금융 대출 일으켰던 L뱅크 담당자라고 저를 속인 사기꾼이 24년도에 붙잡혀서 현재 26년도에 공판 중입니다 사기꾼이 한두명이 아닌 여려명 상태라 피해자만 몇백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배상명령 신청해서 제출했었지만 기각 되버린 상태이고 민사로 가기에는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 부담이 있어서 민사로 하고 싶어도 매달 빚을 갚아 나가야 되니 저한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수 있는 법적의 지식이나 해쳐나갈 방법이 없어서 사기를 당해도 피해자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할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제도 등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민사·가사·행정 소송을 할 때, 법원이 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이 기각된 것은 피해 금액이나 책임 소재가 복잡한 사건에서 형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일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거나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을 받아 비용 부담 없이 민사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길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뒤늦게라도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살피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빚 부담이 일상을 위협한다면 채무조정 제도나 법률 구제 절차를 함께 활용해 경제적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어내 보시는 방향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어플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진행이나 소장 작성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소송 구조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