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백만원 사기피해를 봤고요 3년전에 검거되어서 22년도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사기범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내려졌는데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기범의 모든 은행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나 재산 압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개 해야 할까요?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으시므로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관계 조회가 되면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집행절차를 의뢰하시거나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추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