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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기범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3년전에 백만원 사기피해를 봤고요 3년전에 검거되어서 22년도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사기범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내려졌는데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기범의 모든 은행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나 재산 압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개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내졌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약 불법행위자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예금 채권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 신청으로 계좌를 처분할 수 없게 하고 관련 채권을 본인이 회수(전부), 추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