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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사기로 민사에서 진 놈이 돈을 안 갚습니다.

사기죄로 400만원 원금 + 12% 연이율 배상 판결.

  1. 상대방 계좌를 확인해야 통장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계좌를 다 확인해서 한 번에 다 정지시킬 수도 있나요? 아니면 특정 통장만 정지시킬 수 있나요?

  2. 1번의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드나요? 얼마 정도 들까요?

  3. 통장에 돈이 있는게 확인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즉시 정지된 통장에서 돈을 빼온다던가....

  4. 이 모든 과정들이 법원에 가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진행을 다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일하는 놈이다 보니 따로 법원에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금융기관별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한번다 다 정지하려면 금융기관별로 채권액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전자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나 소액수준입니다.

    3.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이후에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 신청을 하셔서 상대방 은행을 확인한 후에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