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민사에서 진 놈이 돈을 안 갚습니다.
사기죄로 400만원 원금 + 12% 연이율 배상 판결.
상대방 계좌를 확인해야 통장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계좌를 다 확인해서 한 번에 다 정지시킬 수도 있나요? 아니면 특정 통장만 정지시킬 수 있나요?
1번의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드나요? 얼마 정도 들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게 확인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즉시 정지된 통장에서 돈을 빼온다던가....
이 모든 과정들이 법원에 가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진행을 다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일하는 놈이다 보니 따로 법원에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한번다 다 정지하려면 금융기관별로 채권액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나 소액수준입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이후에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 신청을 하셔서 상대방 은행을 확인한 후에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