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지급 정지 궁금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자나요
1.신고를 했는데 계좌가 해지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
2.해지된 계좌에서 n차로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해지가 되었어도 그사람 명의통장들은 다 정지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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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해지되어 있으면 정지 등 조치가 어렵고 달리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당사자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입출금 정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해지하였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도 그 지급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