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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용하던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간 P2P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관련으로 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이의제기신청은 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삼자사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 판매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피해금이 입금된 것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은행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정지를 풀 조건과 방법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고 계좌가 정지된 사정은 신고하여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