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피해구제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당한 통장은 이미 2달전 일이고 대포통장으로 밝혀졌고 경찰에서 사건수사중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기때문에 은행에서 지급정지는 안해줬습니다. 피해구제신청을 은행에 하면 된다는데 사기통장에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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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아닌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참고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서와 경찰 신고서류, 신분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기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피해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