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금 받은건 하나도 없고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측에서 의심계좌로 신고했다고 알려와서 신종 사기 아닌가하여 글 적어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기는 입금을 받으면 그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후 돈을 달라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따로 지급정지 관련하여 은행측에서 문자나 전화 알림 온건 없습니다. 또 의심계좌 신고만으로 상대의 계좌 정보를 은행측에서 조회 해줄 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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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되면 해당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이는 입금 받은 금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의심계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연락을 하여 신고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좌 정지를 해제합니다.
의심계좌 신고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은행 측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