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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사탕수수

25.12.01

지급정지 내용을 보고 혼란이 오는데...

오늘 기사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송금하고 바로 신고해서 계좌정지 시킨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모든 계좌정지로 활동이 불가하며 수신인이 입금자와의 관계에서 사기정황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풀린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냥 착오송금으로 보내서 은행에 신고하거나

계좌주가 아닌 진짜 사기로 해당 계좌에 입금하게 됬는데 그 계좌주가 통장개설하면 대출해 준다고 했어요. 라고 답을 한 경우...

이것은 사기정황이 제3자에게 있으나 연관은 있는 경우인데 어떤 방식의 해결이 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0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제 3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정황에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은행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