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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뱀눈새59
도도한뱀눈새59

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Web발신]

추*영님 국민 소비자지원부에 등록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로 인하여 비대면출금고(카드대금결제,자동이체,체크결제 등 포함) 모든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문자가와서 지금 모든 통장 거래가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 되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전 대출 받을수 있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말입이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문제로 인해 계좌가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피해신고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누군가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