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Web발신]추*영님 국민 소비자지원부에 등록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로 인하여 비대면출금고(카드대금결제,자동이체,체크결제 등 포함) 모든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문자가와서 지금 모든 통장 거래가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 되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전 대출 받을수 있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말입이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문제로 인해 계좌가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피해신고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