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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이용계좌에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또다른 피해를 받던데요~ 지급 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계좌 등의 사유로 지급 정지가 된 경우에는 사건의 결과(처분) 확인서 등을 확인 후에 해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 조치된 경우 피해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야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가 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피해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제기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와 대화를 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나는 몰랐다는 주장입증도 가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