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질문과 같이 전환 시 필요한 서류와 걸리는 시간이 궁금 합니다.
세무사등에 대리도 가능한지위 여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인 계좌를 만들고 자본금을 입금 할 때는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이체하면 되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7일 내외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회의록, 임원 인감증명서, 본점 임대차계약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등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가 대리 진행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원스톱 전환을 진행합니다.법리 검토
법인 전환은 단순한 사업자등록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로서, 상법상 법인등기 후 국세청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기존 개인사업의 거래·재고·비품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세무신고 연속성을 위해서는 폐업일과 개업일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절차 및 실무 진행
절차는 (1) 정관작성 및 발기인 결의 → (2) 자본금 입금 및 법인통장 개설 → (3) 법원 등기신청 → (4) 사업자등록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상 5~7영업일이며, 법원 처리속도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무사·법무사 대리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대부분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입금 및 유의사항
법인 계좌 개설 전에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본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현금 외에 현물출자도 가능하나,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전환 시 세무적 연속성과 부가세 조정이 중요하므로 세무사 대리 진행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