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특약부탁드려요.~~

이번주중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하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보통이 아니에요ㅜ

계약서 쓸때부터 고생해서 부동산 알아보니 그전 전세집에서도 여러 문제 있었고 집주인도

포기하셨다고 들었는데요ㅜ

재계약시 혹시 특약으로

2년 계약후 퇴거시 시간을 둘수가 있나요?

퇴거시 오전11시까지 퇴거요청

퇴거할때 안나갈까봐도 걱정이에요ㅜ

정말 자기 맘대로 하시는분이시라~

이런분 필요 특약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 보니까 그냥 일반 재계약으로는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 이런 경우는 특약을 꽤 구체적으로 박아두는 게 맞아요

    핵심은 “퇴거 지연 / 분쟁 / 원상복구 / 협조 문제” 대비

    전세 재계약 필수 특약 (문제 세입자 대비)

    ㅡ 계약갱신 + 종료 명확화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계약기간은 202X년 XX월 XX일부터 2년으로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별도 합의 없이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자동연장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넣는 게 중요

    ㅡ퇴거 시간 명시 (중요 👍)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당일 오전 11시까지 이사 및 완전한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 네가 말한 거 그대로 가능함 (실무에서도 많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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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전세 재계약 시에는 기존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권에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변동 사항만 반영하도록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과정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