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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날쥐195
부모님이라유같이 살구있어요~
아빠(화물차로 개인사업자) 이시구요 집도 아빠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화물차는 자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개인사업자 이신데 혹시 아빠의 집도 자산에 포함이 될까요..?개인사업자분의 집인데....
화물차는 포함이 안되고 집은 자산 포함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시 집, 차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보시면 자산 및 소득요건이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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