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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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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장사와 술 장사 동시에 가능한가요?

카페 장사와 술 장사 동시에 가능한가요?

카페 장사하는곳이 갑자기 술도 팔기 시작해서요 혹시 안되는거라면 신고하고 싶고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카페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당해 업소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추가로 받은 경우 술장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출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술을 팔면 안되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