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장사와 술 장사 동시에 가능한가요?
카페 장사와 술 장사 동시에 가능한가요?
카페 장사하는곳이 갑자기 술도 팔기 시작해서요 혹시 안되는거라면 신고하고 싶고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카페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해 업소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추가로 받은 경우 술장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출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술을 팔면 안되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