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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집 근처에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아침에는 카페이고 저녁에는 맥주를 팔고 있더라고요.
나름 운치도 좋고 해서 종종 가는데 문득 든 생각이 여기는 업종을 어떤 것으로 신고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카페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술집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카페도 겸하고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카페가 아닌 술집으로 허가를 받고 매장을 운영해야 맥주같은 술을 판매할수 있는 것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지 않는 술집은 2종 단란주점과 1종 유흥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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