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질문인데요 친정엄마를 기타소득이300백넘엇는데요?
사위가 인적공제를 받아서 다시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는데 5월말까지인데 6월에해도데는지요? 또늦게신고해도환급액을받을수있는지요?사위는연말정산때받은인적금액얼마정도는토해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날짜가지나서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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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에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되나, 사위분은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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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의경우 다른소득이 없으시고 기타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아마도 환급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위분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여서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금액은 인적공제를 제외하시고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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