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만61세의 친청엄마를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올려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의료비등의 지출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연말정산에 혜택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도 많고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