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에도 법의학서와 비슷한 게 있었나요?

조선시대에는 별도의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각 지방의 수령이 그런 업무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수령들이 참고했던 법의학서 같은 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법의학서는 범죄수사의 기본이었던 '증수무원록언해'입니다.

      1341년 원나라의 왕여가 쓴 무원록이 원본이며, 무원록은 원한을 없앤다는 뜻으로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1440년, 세종은 왕여의 무원록을 재편집한 '신주무원록'을 펴냈습니다. 이후 영조가 '증수무원록대전'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사회 환경과 시간이 흐르며 다양해진 범죄 수법을 반영해 수사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이 증수무원록대전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증수무원록언해'입니다. 1790년 정조가 한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의학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와 관련을 갖고 발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매우 찬란한 법의학이 꽃 핀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의학 지식이 재판에 활용된 것은 세종 때이며, 관리들에게 검시를 할 때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무원록(無寃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부검제라는 검시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의학에 관한 많은 서적을 발간하였으며 이 책들이 후일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법의학의 기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