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법의학서는 범죄수사의 기본이었던 '증수무원록언해'입니다.
1341년 원나라의 왕여가 쓴 무원록이 원본이며, 무원록은 원한을 없앤다는 뜻으로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1440년, 세종은 왕여의 무원록을 재편집한 '신주무원록'을 펴냈습니다. 이후 영조가 '증수무원록대전'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사회 환경과 시간이 흐르며 다양해진 범죄 수법을 반영해 수사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이 증수무원록대전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증수무원록언해'입니다. 1790년 정조가 한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