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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살아보세77777777777
해외 주식 투자 소득세 및 배당금 세금 관련 신고 시기와 신고시 개인이 할 때 주의점이나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세무사 통해 신고 하는게 나은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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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권사에서 모두 대행을 해줍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이는 홈택스에서 셀프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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