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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

비근로소득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연 근로소득 5000만원+비근로소득 5000만원을 벌고있는데요

퇴사를 해서 무직자가 된 경우 비근로소득만 5000만원이 되는데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