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 연봉 5000 수령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수당에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으며 월급제로 수령하고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서 4대보험(월급 약 200) 직장에 취직해서 근무하게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의 급여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는데 이경우

그대로 소득 5000만원에 대한 요율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7500만원 정도의 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지 둘다아니면 어떤방식으로 요율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금이 너무 크게 오른다면 4대보험 직장 취업에대해서 고민해봐야할것같아서요

추가로 프리랜서 이전 2022년까지 4대보험 직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 누적기간이 10년가량되는데 현재 경우에서 4대보험 직장 취업후 계약종료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프리랜서 일은 그만두는가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사업자가 지급한 사업소득 총액(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말함)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

    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금액으로 7,500만원 기준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