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업종별로 일정 매출에 미달하면 발생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는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라 하더라도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건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 실정에 맞게 일별 또는 최소한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습니다. 유명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해도 좋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포맷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평장부는 작성 요령을 익히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포맷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해당 주소를 알려드리니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