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집앞에 짐내려두고 차 돌려나가면서 주차된차의 왼쪽사이드쪽에 살짝 닿았었던 것 같은데
긴가민가해서 일단 갔습니다(멀리가야했어서...)
이제 집에 오고 혹시나 하여 블박보니까 닿은 것 같아서 차주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그날 바로 연락은 못 드렸고 지금시간은 좀 늦은것같아 아침에 문자 보내려고 합니다
아까 나가서 차량 확인했는데 제 차에는 흔적은 없었고
상대차량도 스크래치같은건 없었습니다.
속도있는 상태에서 쿵 한게 아니라 닿인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처리하게 되면 할증붙을까요?
작년에 첫 차 보험가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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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처리하게 되면 할증붙을까요?
: 일단, 해당 사건이 물피도주처리가 안된다는 가정(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알고 이미 경찰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물피도주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하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물적 손해에 대한 할증은 소액으로 안될 것이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어,
만약 소액이라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하여 물적할증기준내 수리하시게 되면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유예가 되어 실제적으로 할증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주께서 좋은 분이셔서 넘어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정의 금원을 드리고 합의 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