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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랑우탄142
영민한오랑우탄142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집앞에 짐내려두고 차 돌려나가면서 주차된차의 왼쪽사이드쪽에 살짝 닿았었던 것 같은데

긴가민가해서 일단 갔습니다(멀리가야했어서...)

이제 집에 오고 혹시나 하여 블박보니까 닿은 것 같아서 차주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그날 바로 연락은 못 드렸고 지금시간은 좀 늦은것같아 아침에 문자 보내려고 합니다

아까 나가서 차량 확인했는데 제 차에는 흔적은 없었고

상대차량도 스크래치같은건 없었습니다.

속도있는 상태에서 쿵 한게 아니라 닿인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처리하게 되면 할증붙을까요?

작년에 첫 차 보험가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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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처리하게 되면 할증붙을까요?

    : 일단, 해당 사건이 물피도주처리가 안된다는 가정(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알고 이미 경찰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물피도주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하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물적 손해에 대한 할증은 소액으로 안될 것이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어,

    만약 소액이라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하여 물적할증기준내 수리하시게 되면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유예가 되어 실제적으로 할증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주께서 좋은 분이셔서 넘어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정의 금원을 드리고 합의 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