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방송,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이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해야 하고, 보상금은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므로 보상금을 교육기관에서 수취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