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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22.05.10

대학교 내에서 교수가 학생대상 자격증 사업이 가능하나요?

대학교에서 수업(학과수업과 같거나 유사) 또는 수업외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개설 하고, 이를 학생들 대상으로하여 소정의 강의료 또는 자격증 발급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사람이구요. 교수는 자문위원정도 직함이구요.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할 경우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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