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대령을 지낸분이 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려합니다. 이분에게 줘야하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법령이나 규정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개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의 교칙이나 강사료 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일정 금원을 책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