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법정의무교육 이수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DB,DC(임원 한정) 운영 중입니다.
퇴직연금 법정의무 교육의 경우,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두는 것만으로도 교육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신규 가입자 한정하여 전자우편 교육 자료 발송 또는 동영상 등으로 진행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진행할 경우, 교육 이수를 했다는 개인의 서명이 필요한지요?
제32조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을 보면, '교육자료의 발송'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동일한 자료를 쭉 게시해두어도 문제 없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