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교육도 안받으면 처벌되나요?

2019. 04. 08. 18:43

퇴직연금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이던데

만약 퇴직연금교육을 시행하지 않을시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교육도 사업주도 받아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더휴먼 / HR노사관계그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자(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에 한정)에 대한 퇴직연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등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주도 가입대상이 되며,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등)가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추가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2조)이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2019. 04. 09. 0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