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을 꼬집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회사 동료가 술마시는 회식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동료 직원들의 얼굴을 많이 만졌어요.
남직원 여직원 할 것 없이 볼을 꼬집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해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 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우선,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단순 회사동료관계라면 여직원의 동의없이 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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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행은 신체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