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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22.09.08

병원업무과에 어머니 진료기록지 발급하려면 직접 방문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병원업무과에 진료기록지를 발급하려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진료기록지를 발급해야하는데직접 방문을 해야만 발급가능한가요?

아니면 펙스나 등기 다른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사고경위날부터의 진료기록지를 떼어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시기전 처음 다른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이송한후 얼마후에 사망하셧는데

처음 병원 진료기록지를 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한 의료기관 병원서류를 떼얄까요?


뭐 이렇게 복잡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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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진료기록지와 같은 의무기록은 펙스나 등기 등의 방법으로 받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분 및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고경위날부터 사망시까지 진료기록지가 필요하신 것 같으며 처음 병원의 진료기록지는 물론 사망한 의료기관의 병원 서류 모두 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의무기록음 개인정보이므로 등기나 팩스로 발급을 요청하기는어렵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지는 양쪽에서 다 발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마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기록지는 가족이 가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이 필요하며 먼저 간 병원과 전원 간 병원 두곳에서 모두 기록지를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진료기록지 복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화나 팩스로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드실 수 있으며 방문시에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지등 의무기록을 팩스나 등기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문의하시고

    지참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혹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라면 임종 전에 입원한 병원에 가셔야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종하신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들고 가셔야 되고 직접 가서 발급 받으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