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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4.04.16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보도 없이 바꿔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도 못가져오고 있어서 현관도어락을 바꾸고 들어간다면 재물손괴죄에 성립여부

남편이 이혼변호사를 선임했나봐요 열쇠집아저씨와 가서 문 따려는데 경찰을 불러야 한대서 경찰부른데도 상대변호사가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내일 다시 도어락바꾸고 들어가려는데 문제될까요? 집은 남편 명의고 집에 못들어간지 한달되었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일방적인 통보만 한 상태이지 어떠한 동의나 얘기도 없이 연락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도어락을 교체해도 공동거주자러서 문제가 없이 도어락을 바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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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남편명의라면 소유권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도어락을 바꾸고 들어가는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거주지였고 못들어가게 된 이유가 일방적이었다면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재물손괴죄의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매번 이 문제로 다투기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물건의 리스트를 전달해서 합의하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 이전에도 어떻게 거주 해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어락을 바꾸는 것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