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년후에 퇴직금은 줘야하나요?
조그만 가게를 할려고 하는데 3인이하로 할려고 합니다 혹시 1년이상이 됬을때 퇴직금은 꼭 지불해야하나요? 꼭의무인지 여쭤봅니다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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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했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30일 이상의 날 수를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날 지급된 급여의 8~10% 정도를 퇴직금 통장에 미리 보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