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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체에 근무중 입니다.

인원은 총 저 포함 3명이구요

입사할때 제 기억으로 퇴직금은 없다고 말씀해주시긴 했었습니다.

경력은 2년 7개월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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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퇴직금 부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안주겠다고 안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록 사용자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되는 기간이 1년 이상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입사할때 제 기억으로 퇴직금은 없다고 말씀해주시긴 했었습니다.

    경력은 2년 7개월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퇴직금없다는 계약을 했어도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