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18. 06:23

현재 사장포함 3인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잇습니다.

사모님도 나와서 일은하지만 직원으로 등촉은 안되어있는것 같구요 근데 면접볼때 퇴직금같은 얘기는 안했는데

지금은 그만둔 직원에게 듣기로는 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제가1년이상 다닌후 그만두었을때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6개월이상 다닌후 사장에 의해 출근그만하라는 말이나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4. 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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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만 포함되기에 대략7~8개월 이상근무해야 해당 일수가 충족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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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 04.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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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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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이직하여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급여 지급일만이 포함되므로 통상 7개월 이상)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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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나 고용보험버상의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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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의 개념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주휴일 등을 고려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사업장이라면 7~8개월 근무하셔야 180일이 충족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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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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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원칙전으로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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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이 출근을 그만하라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4. 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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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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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4.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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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2021. 04.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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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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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1년이상 다닌후 그만두었을때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6개월이상 다닌후 사장에 의해 출근그만하라는 말이나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 발생됩니다.

                              사장에 의해서 해고처리 받은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므로 적어도 8개월 근무해야하며,

                              18개월내 다른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면 해당기간 합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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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약을 만료시킨다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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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퇴직금 발생합니다.(2013.1.1 이후부터)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6개월 아닙니다.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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