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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저의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의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된 것이 2010년 12월 1일로 12년도 전의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사업주분이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0년 이전 입사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 전까지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 12. 1.~2012. 12. 31.까지는 50%만 적용되고, 2013. 1. 1.부터 100%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0년 단계적으로 시작되어 2013.1.1.부터 100%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됩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