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시 가산세 관련 문의

22년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과다신고를 하여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럴때에는 가산세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수정할 수도 없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만 잘 반영하시면 문제 없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와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