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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혜로운거위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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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면세 일반 사업자 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세금 폭탄을 맞아서 혹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터무니 없게 많이 나와서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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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하므로 이미 지난 2020년도에 대한 절세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추계신고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결정 고지 한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내역서 들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장부의 방법으로 신고하심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시면 각종 사업관련 비용영수증을 요청할건데 요청하는자료 잘 준비하여 주면 수수료보다 줄어드는 세금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관건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상 필요경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입니다. 이 때, 장부기록이 필수이며

      세법상 적격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